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발생될거 같으면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도 될거 같은데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그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