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이번에 임차인과 전셰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을 했구요. 궁금한게 별도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인터넷, 주민센터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이기에 두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의제되기에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경우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같은조건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 됬을 경우는 신고 안하셔도됩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