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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9.14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신고와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이고 렌트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월세 계약후 렌트홈과 구청에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렌트홈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월세도 보증료에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월세라서 보증금이 500인데 이정도 소액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혹시 어느정도 금액 이상부터 가입의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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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렌트홈이나 주민센터 한 곳에서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2.보증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유선택이고 전월세 상관없이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500만원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않는데,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으로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시 대부분 임대인은 500만원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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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렌트홈에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2.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으신후,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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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렌트홈 신고 또는 구청에 방문신고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보다 낮으므로 의무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임차인 동의는 얻으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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