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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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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신고와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이고 렌트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월세 계약후 렌트홈과 구청에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렌트홈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월세도 보증료에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월세라서 보증금이 500인데 이정도 소액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혹시 어느정도 금액 이상부터 가입의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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