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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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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질문입니다

2조1항3호를 보면 유급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산입 된다고 하는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오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못시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주 나오는 주휴수당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오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