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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월고정 250만원 급여를 받을경우

공휴일이 많은달에도 똑같이 250만원을 받았을때,

근로자가 공휴일 기간의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유급)을 계산해서 그 임금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그 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한다고 판단하고 20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여 최저임금 부족분을 달라고 청구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체불로 다투어야지

    임의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이전한 다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예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의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고정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25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있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기간의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유급)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포함하지 않고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그만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어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