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을 위해 인터넷으로 산 물품에 대한 부가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배송비 2500원이나 3000원이 대부분 따라붙는데
그것을 사업에 필요해 샀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송비를 제외한 원값만큼인가요
아니면 배송비를 포함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분하여 운반비 등으로 처리해도 되고
구분없이 전체금액을 취득가액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이게 어쩌면 회계기준에 더 맞는 처리라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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