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
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
조합일만 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조합일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조합일만 해도 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 임원이 무급전임자이거나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자인 경우 조합일만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
A1. 노동조합 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조합일만 할 수 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정하여야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 1항)
Q2. 조합일만 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A2. 위의 답변과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내부 징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Q3. 조합일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A3.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4. 근무시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A4. 위의 답변과 같이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된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Q5. 조합일만 해도 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A5.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정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일만 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 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3. 예외적으로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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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임원들은 보통 상근간부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말그대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조합업무에만 일을 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근무시간은 보통 8시간으로 잡으며, 상시근로자 수 마다 면제받을 수 있는 구간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간부에 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조합에서 모은 금액으로 조합에서 월급을 줘야하며,
회사가 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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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임원 중에서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기로 정해진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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