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는 사업장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포함시켜야지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