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조 임원선거 운동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는 사업장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포함시켜야지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 회사의 단체협약 상 근무시간 중 노조 임원 선거활동에 대해 선거 준비기간과 선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경우라도 단체협약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임원선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의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 임원의 선거운동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조의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선거활동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포함되어야 하고, 
-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중 선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선거활동 기간, 유급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거 준비기간, 선거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