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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근무시간 중 노조 임원선거 운동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는 사업장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포함시켜야지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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