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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11.29

근무시간 중 노조 임원선거 운동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는 사업장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포함시켜야지만,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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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 회사의 단체협약 상 근무시간 중 노조 임원 선거활동에 대해 선거 준비기간과 선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경우라도 단체협약을 준수 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임원선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의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 임원의 선거운동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조의 선거활동이 당해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선거활동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포함되어야 하고,

    4.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노조활동근무시간 외에 하는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중 선거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선거활동 기간, 유급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거 준비기간, 선거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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