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합원들은 회사업무를 진행하며 금액을 지불하는데 조합장은 회사업무는 없이 조합업무만 진행하는건가요?
회사업무 없이 조합업무만 한다면 조합원이 지불하는 조합비가 월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노동조합 위원장분들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장이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업무와 노동조합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장의 월급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조합 자체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시간면제 합의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단체교섭으로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고충처리 업무 등을 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이 아니라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회사 업무를 하는지 아닌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노동조합 상근자에게 월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보통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면 노조 업무를 보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면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합 업무를 보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및 노동조합을 대표한 회사 교섭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