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주소지??
2023년 3월7일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집주인(1동 100세대 회사업체소유)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ㅜㅜ
2달전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은
보냈으며 작년에 주택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4년전 3월7일 전세만료인 집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었고
작년12월에 제 명의로 타도시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했으며(일부 짐은 남겨놓음)
주소 이전은 저만하고 남편과 아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던데
계약자인 제가 다시 주소지를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입을 유지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주소지를 옮겨 버렸다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4년전 3월7일 전세만료인 집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었고
작년12월에 제 명의로 타도시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했으며(일부 짐은 남겨놓음)
주소 이전은 저만하고 남편과 아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던데
계약자인 제가 다시 주소지를 옮겨야 하나요??
==> 주임법상 대항력 유지요건은 계약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족도 임차주택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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