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4년전 3월7일 전세만료인 집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었고
작년12월에 제 명의로 타도시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했으며(일부 짐은 남겨놓음)
주소 이전은 저만하고 남편과 아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던데
계약자인 제가 다시 주소지를 옮겨야 하나요??
==> 주임법상 대항력 유지요건은 계약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족도 임차주택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