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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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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명도 지연이자 및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갱신 계약으로 전세 거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만기전 퇴실을 하게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생각이 없어 HUG 통해 전세보증 반환 완료(23년 12월)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명도,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 문의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후에 제가 이사(23년 9월)는 나갔으나 이사 완료 통보나 집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거나,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 처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아보니 세입자도 명도 의무(이사를 나가고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것)를 완료하여야 지연이자를 요구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명도가 이뤄진게 아니라서 9월부터 12월 사이의 지연이자 청구소송 할수가 없는건가요?

-거주한 빌라는 30세대 미만이며 엘리베이터는 있는 다가구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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