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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랑나비283
대견한호랑나비28324.02.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습니다. 등기전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저는 만기 4개월전 첫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으면 돈을 돌려줄수없다고 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만기날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는 전화가 많이오고 집주인도 개인거래로 집을 올려놓았는지 문자로 집보러 온단 문자가 자주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1. 제가 집에 없을경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부동산중개사 쪽은 알려줄수있다해도 개인거래일경우 집보러오는사람이 혼자 올텐데 집비밀번호를 알려주는것은 뭔가찜찜 하네요.

2. 만약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는데 2주에서 3주걸린다는데, 만약 그 중에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집주인과 어떻게 협의를 봐야할까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날짜를 조율하여 제가 먼저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넣어줄텐데 미리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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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신청한 이상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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