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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저201
영악한호저20121.10.28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뺀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1달 반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이사갈 집 잔금과 지금 사는 집 보증금까지 대출을 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기에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함)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세입자가 안오면 돈을 못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갈 집(여기도 전세)에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는 날에 해야하는지 언제 해야하는지이며,

계약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안생기면 보증금 못준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는 집 계약 만료 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사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포기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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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잔금치르는 날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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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는 날에 하되,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유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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