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뺀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1달 반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이사갈 집 잔금과 지금 사는 집 보증금까지 대출을 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기에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함)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세입자가 안오면 돈을 못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갈 집(여기도 전세)에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는 날에 해야하는지 언제 해야하는지이며,
계약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안생기면 보증금 못준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는 집 계약 만료 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사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포기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