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뺀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1달 반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이사갈 집 잔금과 지금 사는 집 보증금까지 대출을 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기에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함)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세입자가 안오면 돈을 못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갈 집(여기도 전세)에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는 날에 해야하는지 언제 해야하는지이며,
계약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안생기면 보증금 못준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는 집 계약 만료 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사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포기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잔금치르는 날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는 날에 하되, 현재 거주중인 집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유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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