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화끈한오릭스226
화끈한오릭스22624.01.15

매매시 주택담보대출금이 많을 수록 좋은건지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금이 잡혀있습니다. 다만 이자부담이 커 목돈이 생길때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추후 매매 시 원금상환하여 줄여 놓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대출금이 많을 수록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대출은 상환하고 거래를 합니다

    매수자는 대출을 할거 같으면 다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비싸니 상환을 조금씩이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이자가 비쌀때는 되도록 대출금을 빨리 갚는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상관없습니다. 매수인이 되려는자가 매수할때 어차피 대출을 받던 아니던 기존담보대출은 상환하기 때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대출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지급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근저당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권 최고액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계약을 꺼리게 되지만 실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등기부상 기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금액을 상환을 하여도 완전 상황을 하지 않는 이상 말소되지 않기에 질문의 부분은 매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상환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근저당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매도자의 대출금 중도 상환은 매매가격과는 별도이니 매도자님이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하는데 대출이 많던 적던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받으시는 돈으로 그 대출은 다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집에 있는 대출을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