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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5.09

회사 조직의 분사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현 회사의 지주사 전환으로 기존 1개의 회사가 3개의 회사로 지주사+자회사 2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에 맞춰 연구소 재 신설을 고려중인데...신청 등록항목중에 기업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눠진 후 저희 회사는 매출 약 2조, 인원 약 1000명 수준입니다.

대기업,중견,중/소,벤쳐 등등으로 나누던데...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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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중견기업의 분류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 그 밖에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이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상 4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바로 중견기업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2.대기업의 분류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초과하면 대기업에 해당

    질문자님의 기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분류에서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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