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2년도에는 매출액이 3천만원대여서 그대로 간이사업자로 유지중이었는데 23년도에는 카드매출액이 많이 잡혀 8천 2백 4십만원정도로 2백 4십만원정도 초과가 되어 내년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될거 같아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하니 고객님께 12월 카드매출을 취소하고 1월에 다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23년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가 되어 간이사업자로 유지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카드매출 취소기간이 따로 있는지 몇달 혹은 몇일 전에 카드결제금액이 취소가 되는지 이 방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방법이 세무서에 적발된다면,
일반과세자 기준의 과세방법으로 임의로 과세할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취소분은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카드매출을 취소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되는금액기준 미만으로 매출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고 탈세이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사시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아주 불합리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매출을 취소할 수 있다면 간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카드 매출취소와 관련해서는 카드사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