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부모님 명의로 유튜브 운영 가능한가요??
목소리나 얼굴 노출없이 오로지 ai로만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했을때,
부모님 명의 채널로해서 부모님명의로 개인사업자 내고, 수익받는 계좌도 부모님계좌로해서
정당하게 수익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고
대신, 수익금 일부만 부모님이 가지고 대부분의 수익금은 공무원인 아들에게 정당하게 증여세내고
준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겸직이나 이런걸 걸릴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명의가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 명의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징계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