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외출장 등이 업무는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는 등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수입해서 관세, 수입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HS code 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화 정도가 아닌 예를들어 마스크팩, 라면, 손톱깎이 등과 같이 상세한 물품명이 제시되어야 관련된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