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⑥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