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변호사님이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건가요?
변호사님 선임 하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시는건지?
아님 제가 ' 준비 ' 해야 될 부분이 따로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 양형자료 ' 부분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 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