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리 검토와 법정에서의 변론은 변호사가 하겠지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은 의뢰인이 자료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를테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하는 의지도 양형판단에 있어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