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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벌레222
늘씬한사슴벌레22223.07.17

구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질문입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변호사님이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건가요?

변호사님 선임 하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시는건지?

아님 제가 ' 준비 ' 해야 될 부분이 따로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 양형자료 ' 부분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 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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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진행을 주관하게 됩니다.

    다만 양형자료는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준비해서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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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부에 검사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으로 혐의를 다투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준비하시면 되며, 양형자료 부분 역시 변호사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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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리 검토와 법정에서의 변론은 변호사가 하겠지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은 의뢰인이 자료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를테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하는 의지도 양형판단에 있어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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