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부에 검사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으로 혐의를 다투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준비하시면 되며, 양형자료 부분 역시 변호사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