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상품 사기죄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상품 교환거래를 하였습니다.
택배를 받고 박스를 확인해보는데 옷이 아무렇게나 담아져있고 온 군데군데 머리카락 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교환한 옷들 전부 보풀이 심하게 피어있으며
니트가디건은 올이 나가 입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돈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상품이 오고가는 교환거래인데, 옷 상태를 확인도 없이 보냈다고 느껴져서
바로 교환하신분께 하자문의를 드렸으나
오히려 하자체크를 안한 제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하자사실을 숨기고 판매한게 잘못된거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제 상품 상태를 판매글에 사진으로 표시했습니다.
교환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먼저 하자문의를 안하기에 본인도 저한테 하자문의를 안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직 제 상품 상태가 어떤지 확인 못 했다며 확인 후 다시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운송장번호조회해보니 상품수령확인이 되어, 제가 먼저 연락드렸으나 저를 차단해서 번개장터로는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신 분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드렸으며, 여러번 전화까지드렸으나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 전화 역시 차단 한 것같습니다.
저도 중고상품 특성상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안하고 거래하는편입니다.
제 상품은 거의 새상품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옷은 완전 헌옷수거함 넣어야할 정도의 상태였기에 하자문의를 드린거였고,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괄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점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면서 일방적으로 저를 차단한 태도가 고의로 느껴지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하자확인 안한거 인정하시고는 하자체크 안한 걸 제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거짓말을 친적이 없다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당연히 제 물건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제물건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여 상품이 제가 보냈을때랑 차이가 느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일부 있다고 보이기도 하나 경찰에서 사기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상품의 하자가 있으므로 계약해제 후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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