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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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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분양권 세금 관련 질문

현재 지방 비규지역에 1주택1분양권 가지고있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넣어서 당첨되면 계약진행하고 피받고 판다면 양도세등 세금은 어찌되는건가요?

또 기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때 주택처분예정인데

세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1분양권을 취득 후 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1)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2)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60%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기존의 1입주권을 처분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기의 분양권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과세되며, 만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6~4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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