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성추행죄의 경우 "의제강간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폭력범죄가 되지 않는 성적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쌍방이 자유롭게 동의한 접촉은 설령 성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그 동의는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 장애인, 술에 취한 사람 등 저항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추행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