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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19.04.10

코인거래소 입금시 코인입금과 워화입금이 나중에 거래소문제가 생길시 다르게 해석될수있나요?

A는 어떤거래소에 코인으로 입금후 원화로 바꿔놓고, B는 같은거래소에 원화로 이체했습니다 .

이경우 거래소가 파산등 문제가 생겨, 입출금이 어려워졌을때

A,B모두 원화보장을 받을수있나요 ?

몇몇 찌라시의경우 코인법이 아직 없어 코인으로 입금한 사람의경우

못받을수있다는 말이있는데 이미 거래소안에서

원화로 바꿔놓은상태인경우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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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암호화폐를 입금했든, 원화를 입금했든 거래를 하고 남은 고객 계정의 잔고는 고객의 소유이므로 거래소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가 고객이 입금했을 때의 원금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하고 남은 잔고에 있는 원화의 경우 그것이 암호화폐로 입금한 후 원화로 교환된 것이든 원래부터 현금 입금된 돈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출금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파산을 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가진 돈이 있다면 최대한 고객의 자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법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분명 고객의 돈이나 암호화폐가 입금이 되었음에도 가진 돈이 없다고 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