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친절한떄까치217
친절한떄까치21721.04.26

일반사업자전환이된다음 폐업후 사업자를 다시내면은 일반으로밖에 못내나요?

2018년도에 부업으로 인터넷쇼핑몰을하다가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되었습니다.

전환된이후 7월경에 양도및 폐업을 한상태이구요

2021년이되어서 이제 부업이아닌 본업으로 혼자서 시작을 해보려고하는대 만약 지금 사업자를 내게된다면

간이사업자로는 등록을 못하고 일반사업자로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폐업 후에 간이과세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가 폐업할 당시의 공급대가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사업자를 내실 경우 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납세자가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