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0월달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온라인 쇼핑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같은 경우에 사업자를 내면 자격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지역세대원)
이때 저같이 사업자를 내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자격이 바뀌어서 제가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폐업을 하고 따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셔야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