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종결후(다벌금나옴) 민사고소가능한지문희합니다
2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첫번째사건
1.7/17 1차고소
A가 페이스북을통해 모욕시전후 벌금50
A의글에댓글 단 B도 벌금 30
2. 10월 A 페이스북에 또 모욕글 씀
A반성의기미없으며 현재 2차검찰 넘어감(현재검찰수사중/1차와 같은검사)
3. 현재검찰 수사중 A전화로 또 욕설진행 (검사실에증거 발송됨)
두번째 사건
1.F가 제3자에게 모욕한걸알고 소장접수
2.모욕죄 성립됨/현재수사중
전혀다른 2건의사건으로 요즘 일상생활에 지장이생길만큼 잠도못자고 스트레스를 너무받고있어요
첫번째 사건의경우 사과를 해도모자랄 판국에 또 전화를해서 욕을하다니..
두번째 사건도 증거가다있는데 안했답니다 ;;;;
너무분해서인지 괘씸해서인지 계속 가위에 눌리고 ...
정신력으로 버티고있는데 정신병원에가서 진료를 받는게 나을까요?
제가 미쳐서그랬다고할까봐 걱정되서 아직 병원은 못갔습니다ㅜㅜ
민사 재판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민사소송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으며,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동안 피해본 사실을 적고 또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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