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몇 번 본 자기 친구가 주식투자를 잘 한다고 해서 1억원 정도 투자를 권해서 투자를 했는데 친구에게 돈을 주지도 않고 유흥으로 다 날렸습니다. 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