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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까망이24.02.15

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아들이 몇 번 본 자기 친구가 주식투자를 잘 한다고 해서 1억원 정도 투자를 권해서 투자를 했는데 친구에게 돈을 주지도 않고 유흥으로 다 날렸습니다. 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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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부모 자식간에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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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고소하여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직계혈족에 해당하여 형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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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은 하나 직계혈족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즉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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