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광고와 확연하게 다를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19. 08. 06. 22:56

지난주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헌데 예약한 펜션이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방 크기는 둘째 치더라도 배치된 가구, 베란다 상태, 주방상태 등 성한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싶었으나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살다보면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음식들도 사진과 (매우)심각하게 다른 경우도 종종 겪는데..

사실상 상품상 정보로 구매를 한 소비자로서 속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경우 과장광고 혹은 허위광고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로 심각해야 보상받을 수 있죠?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과장공고,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의 내용과 실제 내용을 등을 면밀히 비교해 보아야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아래와 같이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아래 "7870"까지 전부 드래그하셔야 합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datano=7870

2019. 08. 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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