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했던 펜션에 혹평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얼마 전 어플을 통해 예약하고 방문했던 펜션과 관련해 솔직한 혹평을 남겼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두 번이나 침구 교체와 관련한 문의를 넣었으며, 화장실 및 부엌은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위치나 위생, 친절도 모두 매우 기대 이하여서 이를 그대로 솔직하게 어플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매일 이불 빨래하고 화장실도 매일 청소한다고 하면서 성수기 다가오는데 이런식으로 남기면 손님안온다고 손해보면 물어낼거냐고 하네요. 이거 제가 고소당하면 불리한건가요? 이 혹평 남긴 코멘트 지워야하나요?
혹시 몰라 덧붙이자면 절대 펜션을 나쁘게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감없이 남긴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용후기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솔직한 리뷰를 남긴 것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러한 리뷰는 다른 소비자, 이용객 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남긴 리뷰 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으로 사실을 적시한 점을 적절히 방어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