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컴퓨터로 개인정보 미리 타이핑 쳐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자서명사인
근로자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근로자서명사인
여기서 궁금한게 서명사인은 컴퓨터로 할 수 없고 실제로 써야하니 제외하고
나머지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등등 이런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고
실제 볼펜으로 작성하는건 서명사인만 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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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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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등등 이런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고
실제 볼펜으로 작성하는건 서명사인만 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서명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치셔도
법상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머지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등등 이런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고 실제 볼펜으로 작성하는건 서명사인만 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 있는건가요?
→ 네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