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세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재산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까지로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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