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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캥거루50
의연한캥거루5023.10.13

분양아파트 계약금 납부 이체자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올초에 결혼하였고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이번에 제 명의로 청약이되어 계야금 약 1억을 이체해야합니다. 와이프 주거래 은행에서 와이프 명의 주택으로 주담대로 대출을 받고 이 금액으로 계약금을 와이프가 바로 이체해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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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세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재산 증여에 해당되어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까지로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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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빌리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신 다음 채무 면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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