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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캥거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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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분양아파트 계약금 납부 이체자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올초에 결혼하였고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이번에 제 명의로 청약이되어 계야금 약 1억을 이체해야합니다. 와이프 주거래 은행에서 와이프 명의 주택으로 주담대로 대출을 받고 이 금액으로 계약금을 와이프가 바로 이체해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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