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작업기한을 명시했는데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작업할 시간이 부족해서 프리랜서와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안을 보기위한 시일은 정해져 있고, 중간중간 원고 수정이 많아져서 시안을 보기로 한 기간을 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특성상 원고 수정이 많은 경우는 서로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시간 준수는 기본인데, 업무량이 많아졌다 하여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야근 수당 명목)을 요구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진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이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진정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령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법 등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회사와 프리랜서간 체결된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이 계약서대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처리 지연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그러한 업무처리 지연의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도급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의 실질에 있어서도 출퇴근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노무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22시~06시)에 수탁자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 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 등에서 야간 시간대의 작업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금을 약정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촉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촉계약이나 도급계약 모두 근로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계약서에 납기지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른바 지체상금)
가령 특정한 일자까지 프리랜서(수급인)가 업무를 완성하기로 하고,
납기가 하루 지연될때마다 총 도급비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항은 결국 계약서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프리랜서의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계약이 아닌 민사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에 약정한 일의완성을 이유로 추가 금전 요구는 거부하셔도 되오며 피해금액등을 산정하시어 민사절차를 밟겠다라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프리랜서 외주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를 전제로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당사자께서 체결하신 외주계약서상의 근로대가 기준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분쟁이 일반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보가 필수적으로 추가적인 인력투입이 필요하여 대가 상승이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협의하시고 필요시 계약변경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해주신 '야근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의하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요청한 인원이 '프리랜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그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상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질의에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시는 경우 노무사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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