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관련 도와주세요!
프리로 일하고 있는데뭔가 이상해서 여기다 질문해요.
미팅 후에 일정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업무 상세 계약서에는
A, B(2개월)
C(0.5개월) 안에 완료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일 시작하자마자 아침 회의에 부르더니
“A,B를 1개월 안에 목숨걸고 완성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외에 우체국 심부름,
자잘자잘한 디자인 업무를 다 시키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이럴 경우엔 클라이언트가
일정을 강제로 앞당겼으니 남은 기간은
근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전제라면 업무지시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중한 업무부여 및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업무의 완수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것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서 명시한 기한내에 완수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심부름 등 약정 업무외 업무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