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해지, 제가 귀책사유가 될까요 ?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의뢰가 들어오고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작업에 착수하고자하였는데
하고있던 프로젝트가 일이많아져서 집에서도 재택을하는상황이되어
작업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업 시간이 안된다면 앞으로의 디자인진행에있어
차질이 있을것같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에는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규정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는말이 있는데 제가 인지하고 양도 동의차 말씀을 드린것인데도
당장 어제만해도 작업 진행에 대해서 논의한 상태고, 영업일수 기준으로 계약한지 이틀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순변심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디자이님님께 신의가 떨어진 상황이라 양도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 하는 쪽으로 처리가 될텐데 금액이 크지않아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도 제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걸리는것이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용역대금의 2배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변제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있어요.
저는 총75만원에 (선금50% 잔금50%)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선금은 받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제가 그냥 하겠다고해도 신의가 떨어져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걸까요 ?
손해배상으로 용역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할까요 ?
덜컥 겁이나서 급하게 질문해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계약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지급받은 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