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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통통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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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뒷차의 고의 방해 및 위협운전

안녕하세요

차선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좌측에 셍기는 포켓에서 좌회전을 해야해서 깜빡이를 키고 20~40m 주행 후 차선에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가 1차선에 들어갔습니다.

차선변경시 뒷차가 무리하게 악셀을 밟으면서 클락션을 4차례 울리고, 가속을 하여 사고가 날듯 싶어 제가 다시 빠졌구요. 이후에도 진입을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양보를 해주지 않고 위협을 하며 차선변경을 못하여서 1차로 정지선 넘어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사설 노인복지센터 차량임을 확인하고 위험하게 운전을하여 이에 항의하고자 좌화전 후 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계속 무시한채 지나가서 제가 다시 따라가서 클락션을 울리며 차를 새우시라고 했습니다. 이후 따라오라고하여 따라간 후 차에서 내렸더니 해당 운전자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그 후 경찰분들과 얘기 후 경찰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게 없어 신고를 원하시면 각자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차선 변경시 위협을 느낀 것으로 해당 운전자가 처벌이될 수 있나요? 이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속도는 45이하였고 차량과의 간격이 좁았으나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진행이 된 상태였고, 상대차가 지속적으로 가속을 하여 위협했습니다. 추가로 경찰분들이 오셨을 때 해당 운전자분께서 양보가 의무는 아니고 본인은 양보하기 싫어서 일부러 가속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해당 차량이 무시하여 제가 따라가서 (진행경로가 같았음) 클락션을 울리고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해당 차량을 위협한 것이 될수 있을까요?

3) 추가 위반사항 및 해당 처벌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텐데 일단 위의 질의 내용만이라면 두 분 모두가 책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협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