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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메뚜기205
신통한메뚜기20521.08.02

저작권법 또 궁금한게 있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1. 영화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많이 시청해도 처벌 못하는거죠?

2. 영화 불법 스트리밍 처벌 안받는거 맞죠? 인터넷에 다운, 시청은 처벌 안받는다 이런식으로 있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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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번에 질문자께서 하신 비슷한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웹하드 등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다운로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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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 시청 행위 만으로 , 또 반복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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