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과가 있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출마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과거 독재 정권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죄명을 씌워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남용의 역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국민들이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엄중하게 심판하는 주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례처럼 법치주의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적격한 후보를 걸러내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의식과 선거 시스템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범죄 집단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 있는 국민들의 선택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