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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1.2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대체 왜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닌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법률에는 국회의원이 민형사상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라는 권한을 주고 있을까요?

모든 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실익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을텐데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불법이라도 저지르라고 조장하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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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공직자입니다.

    면책특권은 개인의 특권은 아니고 의원으로서의 특권입니다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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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헌법상의 인정된 특권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위한 발언으로 일정한 제한 하에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으로 임기 중의 의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이지만 많은 남용 사례 등으로 현재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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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준미달인 국회의원도 일부있는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그 신분을 보장하기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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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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