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닌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법률에는 국회의원이 민형사상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라는 권한을 주고 있을까요?
모든 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실익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을텐데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불법이라도 저지르라고 조장하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공직자입니다.
면책특권은 개인의 특권은 아니고 의원으로서의 특권입니다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헌법상의 인정된 특권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위한 발언으로 일정한 제한 하에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으로 임기 중의 의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이지만 많은 남용 사례 등으로 현재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준미달인 국회의원도 일부있는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그 신분을 보장하기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