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작년이랑 매출이 비슷하긴한데 매출액의 3분의1 미만이 아니여도 예정신고가능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큰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신고 납부 해야 되나요? (4월25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