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기 예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작년이랑 매출이 비슷하긴한데 매출액의 3분의1 미만이 아니여도 예정신고가능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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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큰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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