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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
처방사23.11.06

회사 주차장 꼬깔로 막아놓는게 위법은 아닌가요?

회사건물에 한달 주차비가 8만원씩이나하는데

관리실에서는 주차자리가 없어서 주차비를 올린거라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자리가 없다고하는데

각 사무실마다 본인 사무실앞자리 빈주차공간에 꼬깔을 세워두고 주차금지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없네요 지정주차도 아닌데 왜 주차자리를 꼬깔로 막아놨냐고 관리실에다가 항의하고 치워달라니 강제로 치울수가 없다고합니다

질문1. 만약에 주차자리를 맡기위해 세워둔 꼬깔을 옆으로 치우고 주차를 할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질문2. 같은 주차비를 내고 이용을하는데 꼬깔로 주차자리를 맡는 행위는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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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유지 불법 주차 및 다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법 개정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법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개인간의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됩니다.

    따로 주차 자리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꼬깔을 치운다고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견입니다.

    그러나, 뻔한 그냥 다툼이 일어나겠죠?...

    같은 주차비를 내는 입장에서 자리를 하니씩 차지하고 있으니 좁은 주차공간에 많이 짜증나시는것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지인 건물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간혹 건물주차장에 상가의 입주민 분들은 입주할 때 부터 자리하나 배치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