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 일은 개인 차량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법인 차량은 딱 1대 뿐이라서 20명이 넘는 직원이 매일같이 외근을 가는데 자차 없이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업장 주변은 다 민가라서 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하다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벌이기도 일상입니다. 혹시 업무시간에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