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 일은 개인 차량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법인 차량은 딱 1대 뿐이라서 20명이 넘는 직원이 매일같이 외근을 가는데 자차 없이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업장 주변은 다 민가라서 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하다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벌이기도 일상입니다. 혹시 업무시간에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의 부담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그 부담의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량 이용에 대한 주차비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청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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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실비 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 인사팀에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주차장 및 주차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직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주차비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주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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