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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 일은 개인 차량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법인 차량은 딱 1대 뿐이라서 20명이 넘는 직원이 매일같이 외근을 가는데 자차 없이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업장 주변은 다 민가라서 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하다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벌이기도 일상입니다. 혹시 업무시간에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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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의 부담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그 부담의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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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량 이용에 대한 주차비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청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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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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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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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실비 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 인사팀에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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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주차장 및 주차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직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주차비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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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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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주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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