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은 3~4대 주차가능합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주차를 안하는데, 외부인이 이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침입으로 가능한가요?
해당 공간에 CCTV자료는 있습니다.
합의도 안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를 하던데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해당 부지의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적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관리가 되고 차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