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에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개인 자산 주식에 5억원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각 5000만원씩 증여
자녀1 30세- 5,000만원 증여
자녀2 28세 - 5,000만원 증여
증여 이후 3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재산 5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계산 되는건지 아니면 3년 전에 증여했던 자녀 1,2 각각 5,000만원까지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인 자녀 나이로 10년마다 5,000만원 증여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 볼때 33세 31세가 되어서
증여했던 5,000만원은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