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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남편
나미남편24.01.12

증여세&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 에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개인 자산 주식에 5억원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각 5000만원씩 증여

자녀1 30세- 5,000만원 증여

자녀2 28세 - 5,000만원 증여

증여 이후 3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재산 5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계산 되는건지 아니면 3년 전에 증여했던 자녀 1,2 각각 5,000만원까지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인 자녀 나이로 10년마다 5,000만원 증여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으로 볼때 33세 31세가 되어서

증여했던 5,000만원은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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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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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하나 상속재산가액 포함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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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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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0년간 5천만원만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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