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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일한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

이번 명절전에 8일정도 일하고 1000만원정도 지급했는데 한명이 대표로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해 달라고 하는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종소세때 신고 하나요 ? 아님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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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신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로서 원천세 신고 납부합니다. 또한, 위택스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예, 9월에 지급한 경우 10/10일이 대체 공휴일이므로 10/1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는 귀속자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 일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아래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