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예, 9월에 지급한 경우 10/10일이 대체 공휴일이므로 10/1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는 귀속자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 일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아래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