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일 정도 알바 형태로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매일 노임전표 작성)
이때 급여 지급 시 기타소득세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되었는데 그보다 일용직의 일용근로로 보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게 저에게 더 유리한 것일까요?
이 처리는 회사의 재량에 달린건가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타 소득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