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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민한말53
기민한말53

기타소득세 / 일용근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8일 정도 알바 형태로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매일 노임전표 작성)

이때 급여 지급 시 기타소득세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되었는데 그보다 일용직의 일용근로로 보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게 저에게 더 유리한 것일까요?

이 처리는 회사의 재량에 달린건가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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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