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사기 이런 경우에도 성립되나요?
제가 처음 A에게 올보장을 해준다 하고 게임 계정을 2.74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계정을 5.5만원에 팔았는데 계정이 핵계였어서 저에게 5.5만원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신고하고 경찰서 간다고 하고, 저는 핵계인줄 몰랐고 올보장을 해준다고 했지 A와 B 거래에 생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5.5만원을 보상해줘야하나요? 지금 처음 거래한 2.74만원은 보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더치트에 신고하고 고소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