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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반기에 회사를 다니다가 하반기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은 해야하는 것입니까? 안해도 그만입니까? 필수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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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9.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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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의무는 없지만 퇴사월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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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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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신용카드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게 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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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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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인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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