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인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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