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고 지금 1개월 계약직 근무중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되는데 혹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라면 실제 근무 중 하루 결근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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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즉, 2년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1일의 결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1개월 이상의 근로'는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되고 결근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결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어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칠지라도, 실업급여의 기초적인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지장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다면 결근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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