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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솔개3
비상한솔개323.06.19

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년 근무후 자진퇴사하고 지금 1개월 계약직 근무중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되는데 혹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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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라면 실제 근무 중 하루 결근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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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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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즉, 2년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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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1일의 결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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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1개월 이상의 근로'는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되고 결근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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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결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어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칠지라도, 실업급여의 기초적인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지장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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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다면 결근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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