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관련해서 실제친모가 양육을 하지않고 몇십년을 방치만하고 남처럼 살아왔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녀가 사망시 친모가 재산을 갖고가도록 판결이 나게되면\
법원에서 판사는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