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관련해서 법원 판결은 왜 그렇게 나온걸까요 ?
구하라법 관련해서 실제친모가 양육을 하지않고 몇십년을 방치만하고 남처럼 살아왔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녀가 사망시 친모가 재산을 갖고가도록 판결이 나게되면\
법원에서 판사는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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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실제 양육을 해왔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이러한 민법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실제 양육여부를 요건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의 사망에 대해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말합니다.
어릴때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발의가 된 법안인데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행 법 상으로는 직계존속이라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기에 형식적으로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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