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의 사망에 대해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말합니다.
어릴때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과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발의가 된 법안인데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아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행 법 상으로는 직계존속이라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을수는 없기에 형식적으로 법률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